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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
개별적인 개체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며, 집합을 이루는 개체를 원소라고 한다. 집합을 이루는 원소는 { }
중괄호 로 나타내며, 원소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으로 표시한다. 순서는 상관없지만, 중복은 하지 않는다.
A={1,5,7,3,9}
B={2,4,6,…,100}
조건제시법은 집합의 원소들에 공통되는 조건법을 기술하는 방법이다.
C={x∣1≤x≤100}
어떤 원소가 집합에 속하는지는 ∈ ∈/ 으로 표시한다.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∣A∣ 로 나타낸다.
어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해 있을 경우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A⊂B 라고 쓰며, 이 경우에는 A가 B에 포함된다고 한다. 부분집합이 아닐 경우엔 A⊂B 으로 표시한다.
원소의 개수가 유한할 경우 유한집합, 무한할 경우 무한집합으로 부른다. 아무런 원소도 없을 경우에는 공집합이라고 하며, 기호로는 ∅ 으로 표시한다.
만약 A⊂B B⊂A 가 동시에 성립한다면 두 집합의 원소는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, 상동
이라고 한다.한편 A⊂B이지만 A=B 인 경우, B에는 A의 원소가 아닌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므로,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.
벤다이어 그램을 이용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다.
집합 A와 B를 한 데 모은 집합르 합집합이라고 하며, A∪B 이라고 한다. 합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하면 아래와 같다.
A∪B={x∣(x∈A)∨(x∈B)}
반대로 공통된 요소만 골라냈다면 교집합이라고 하며 A∩B라고 나타낸다.
A∩B={x∣(x∈A)∧(x∈B)}
만약 교집합이 ∅ 인 경우, 두집합 간에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서로소라고 한다.
때로는 어떤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나타내야할 수도 있다. 기본전제가 되는 집합을 U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. 그리고 U에서 A를 제외 한 것을 A 의 여집합이라고 하며, Ac 로 나타낸다.
Ac={x∣(x∈/A)∧(x∈/U)}
합집합 A∪B 의 크기를 구할 때는 주의해야한다.
∣A∪B∣=∣A∣+∣B∣−∣A∩B∣
이것은 아래의 식과 동일하다.
A−B={x∣(x∈A)∩(x∈/B)}=A∩Bc
그리고 이러한 집합 연산에도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한다.
(A∪B)c={x∣¬(x∈A∨x∈B)}={x∣(x∈/A)∧(x∈/B)}=Ac∩Bc(A∩B)c={x∣∧(x∈A∧x∈B)}={x∣(x∈/A)∨(x∈/B)}=Ac∪Bc
집합 연산에서 교환, 결합, 분배 법칙은 어떨까? 먼저 교환법칙을 살펴보자. 합집합과 교집합은 앞뒤가 바뀌어도 성립하지만, 차집합은 그렇지 못하다.
B∪A={x∣x∈B)∨(x∈A)}=A∪BB∩A={x∣x∈B)∧(x∈A)}=A∩BB−A=B∩Ac=A∩Bc=A−B
결합법칙 역시 합집합과, 교집합의 경우애는 성립하지만, 차집합은 성립하지 않는다.
(A∪B)∪C=A∪(B∪C)(A∩B)∩C=A∩(B∩C)(A−B)−C=(A∩Bc)−C=A∩Bc∩CcA−(B−C)=A−(B∩Cc)=A∩(B∩Cc)c=A∩(Bc∪C)
분배 법칙 또한 합집합 교집합에서는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A∪(B∩C)=(A∪B)∩(A∪C)A∩(B∪C)=(A∩B)∪(A∩C)